새소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 작성일
- 2017-03-15
- 분야
- 복지
- 조회
- 23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제도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붙임 장애인생산품판매기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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