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연금 및 수당 개요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724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장애인연금 (중증)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 ||||||||||||||||||||||||||||||||
장애수당 (경증) 및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
|
읍·면·동에 신청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장애인연금 개요
- 다음글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