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032-440-2872)
- 작성일
- 2024-02-16
- 분야
- 복지
- 조회
- 3321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약232만원)이하이면서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 문의사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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