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38)
- 작성일
- 2014-05-30
- 분야
- 복지
- 조회
- 4831
지원사업의 내용
장애아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연 320시간→480시간 160시간증)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부모․비장애형제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사업대상자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상 1․2․3급 장애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돌봄서비스에 한하여 적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돌보미 파견대상 가정에 한함)
구 분 | 주 체 | 내 용 |
---|---|---|
신 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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