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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4)
- 작성일
- 2014-05-30
- 분야
- 복지
- 조회
- 4121
지원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으로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지원절차
1.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으 처방전만을 인정
2. 신청(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
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4. 보장구 구입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첨부서류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다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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