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입양활성화사업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432
입양기관 현황
기 관 명 (시설장) |
설치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법 인 명 칭 (대 표 자) |
---|---|---|---|
홀트아동복지회 인 천 사 무 소 (김지영) |
1982. 6. 25 |
남동구 간석동 904 |
홀트아동복지회 |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심양례) |
1983. 5. 27 |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십정2동 440-6) (032)502-2226 |
동방사회복지회 |
국내입양활성화사업 시범운영기관 지원
지원단체
: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사업내용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개
- 예비 양부모 및 입양 부모 교육
-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가족캠프
- 공개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활동
입양 양육 수당 지원
- 국·시비사업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한 가정, 만16세미만 입양아동(150천원/인,월)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비 : 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인·월, 의료비 2,600천원/인,년
-
신청 및 구비서류 : 양육보조금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소견서) 등을 군·구청에 제출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이용 내용지원
- 지원기준
- 가정내보호지원 : 500천원/350천원
-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700천원 범위
-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700천원 범위
입양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 지원기준 : 복지부허가기관 270만원, 시·도허가기관 100만원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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