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982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초음파검사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결제 가능
※ 유사사업의 의료비지원시(고운맘 카드 포함) 동일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사용방법
우리은행에서‘맘편한 카드’ 인터넷신청후, 발급받아사용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시행일자
2012년 1월 2일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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