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다자녀가정 주차료 감면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7325
인천광역시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실효성 있는 우대혜택의 일환으로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하여 드립니다.
감면대상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내용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적용기간
2012.12.19 ~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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