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210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거주지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구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검사결과 재검(refer) 판정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검사시기
출생 후 2~3일 이내 검사 (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실시)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쿠폰을 제출한 후 검사
(지정검사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직접 신청 받는 경우 제외)
※ 쿠폰은 검사 전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전 쿠폰을 발급 받았으나 쿠폰 없이 검사한 후에는 1주일이내에 검사기관에 제출만 인정
- 첨부파일
-
- 이전글
- 임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 다음글
- 예방접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