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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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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14
조회수
1481
여성부에서는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적자립을 지원코자 2003년도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행당 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년이내인 자
-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ㆍ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 문화ㆍ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

* 지원조건은 1인당 1억원 이내로 지원금리는 연4.5%(변동)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매분기 말일 상환)

*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나 여성부 인력개발 담당관실(☏ 02-2106-5205) 문의

※ 4월초반(15일이전)에 신청시 우선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가능하시면 조기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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