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
달라진 성매매방지법 바로알기
『 성매매알선등행위등의 처벌에관한법률』및『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9. 23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이 강화됩니다.
1, 성매매강요 -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위계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한 자
2. 성매매강요 및 대가수수등- 1년 이하의 유기징역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자, 청소년,
심신미약자. 중대장애자에게 성을 팔게 한자, 범죄단체구성원
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3. 감금, 낙태강요, 인신매매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마약이용 성매매강요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
6. 성매매알선, 모집, 직업소개, 알선, 광고행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광고제작, 공급-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광고물배포-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
9. 단순성매매자-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태료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