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교육의 의무화
초·중·고등학교 성매매예방교육 의무화 된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청소년 지원시설 19세까지 보호지원
- 기능중심으로 보호시설 구분
여성부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월7일 입법예고 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8월7일 입법예고됐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장철영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정착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보호시설등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시설을 구분했던 것을 공동가정형, 일반시설형, 자립준비형 등 기능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여성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따라 탈성매매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1년의 입소기간이 원칙이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19세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관련 상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부가 교육훈련(양성교육 150시간, 보수교육 30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분증을 발급해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과의 업무공조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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