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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가 대상자 제출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04-12-10
조회수
981
<2004년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가 대상자 제출안내>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의 교사께서는 해당 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2. 특히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5년
(1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차기
보수교육 받을때 까지)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보육교사 일반 보수교육에 한함
나. 교육대상(명단 제출자를 교육대상자로 확정할 것임)
1) 05.1월 기준으로 교사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보수 교육 3년 이상 지난자
(2002년 1월1일 이전에 교육을 받았거나,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자)

※ 1)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사경력 1년 미만인자
(05.1월 기준)는 이번 보수교육과 상관없이 05년도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임

다. 교육일정 및 기관 : 05.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 및 교육기관은 추후 결정
라. 교육시간 : 24시간
마. 신청기일 : 해당 군구에서 정한기일
(군구에서 시로 12.1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므로,
보육시설에서 군구에 신청하는 기간은 더 짦음)

* 문의 :
군·구 사회복지과(여성과) 또는
시 여성정책과 아동보육팀(☎44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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