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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육교사 추가보수교육 실시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07
조회수
1345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추가 보수교육 실시◆

1. 교육과정 : 보육교사 일반 보수교육

2. 교육대상 :
○ 현직 보육시설 종사중인 보육교사로 보육시설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보수교육을 전혀 안 받았거나,
받은지 3년이상 경과한 자
(02.1.1이전 보수교육 받은 자)

3. 교육인원 : 300명
* 승인자 명단 별첨
* 군구신청자 중 승인제외 사유 : 처우개선비 미지급
과 관련 없는 자, 경력 3년 미만자, 처우개선비 지급
제외 대상자(민간시설장, 직장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 경과 3년 미만 자

→ 금번 승인 제외자는 매년 정규 교육시 교육신청

4. 교육기간 : 2005. 1. 17 ~ 1. 29 (2주간)
○ 교육시간 : 24시간
○ 교육시간대 : 월~금 매일 18:00 - 22:00

5. 교육기관 및 일정
○ 인천전문대 보육교사교육원(200명)
: 1.17-21(100명) / 1.24-28(100명)
○ 인천보육교사교육원 (100명) : 1.24-28(100명)

6. 교육비 : 50,000원(교재비 7,000원 별도)
* 피교육자 부담

7. 교육접수
가. 교육접수, 등록 기관 : 해당 보육교사교육원
○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 및 기간 자율선정

나. 접수기간 :
○ 승인자 : 05. 1. 11(화) - 1. 13(목) *3일간
○ 대기자 : 05. 1. 13(목) * 1일간
* 1차 승인자라 할지라도 교육대상 자격이 없는 경우에
는 최종 교육승인 불허
* 대기자 : 1차 승인자 이외의 자로 교육대상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원하는 자

다. 신청서류
- 신청서(교육원 양식), 사진3매
- 보육교사 자격확인 서류
·보육1급 : 보육교사1급 자격 인증서류(졸업학교발
행) 또는 졸업 성적증명서 사본, 실습증명 등
(유치원교사자격증 제외)
·보육2급 :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신고증 사본
- 주민등록표 또는 신분증 사본

라. 교육비 납부 : 교육 등록시 납부

※ 기타 세부 교육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
1/7일자에 올려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승인명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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