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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보호시설 개원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24
조회수
1249



미혼모보호시설이 개원되었습니다


○ 미혼모에게 출산전.후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미혼모보호시설인
『인천자모원』이 2005년 1월 19일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보호시설 현황


○ 명 칭 : 인천자모원 (원장 : 신지영)
○ 운영주체 :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주교 : 최기산)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49.95㎡, 288평)
○ 정 원 : 29명
○ 연락번호 : 032) 772 - 0071
○ 주요시설
- 지하 : 산모체조실, 체력단련실, PC방, 교육실
- 1 층 : 원장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 2 층 : 조배실, 회복실, 주방 및 식당
- 3 층 : 컴퓨터실, 의무실, 간이주방, 목욕탕
- 4 층 : 다용도실, 독서실, 봉사자실, 주방 및 식당

입 소 대 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 여성


입·퇴소 절차


ꏅ 입소절차
○ 시설 관할 구(중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ꏅ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설 관할 구(중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후 퇴소

ꏅ 보호기간
○ 6월 이내 (시설 관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지 원 내 용


ꏅ 숙식 무료제공

ꏅ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가능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운영 프로그램

○ 고입·대입 검정고시반 운영
○ 예절교육을 비롯한 기본생활 및 성, 가정, 생명교육 실시
○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 상담지도
○ 퇴소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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