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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14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 - 429호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  5. 1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문화회관의 사업과 이용범위, 수탁관리자 선정범위의 확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등의 인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성문화회관의 사업으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 “여성”제한의 이용자범위를 “인천광역시내 거주자”로 완화함 
 ○ 수탁관리자는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범위확대하며, 위탁기간은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꾀함 
 ○ 장기 미인상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해소하고자 사용료 등을 인상조정하거나, 신규 시설장비에 대한 요액을 책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5. 6.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여성정책과.전화:440-27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자치법규/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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