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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6-24
조회수
114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479호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6. 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05. 1. 29일 개정 시행됨에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보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제3조)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 및 공개모집 대상자 등을 정하고, 법제6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세분하여 시의회 추천자를 별도로 함(안제4조제1항내지제3항)
○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제6조)
○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안제13조제2항)
○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의2)
○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보육관계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됨(안제14조)
○ 시장이 설치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제19조제2항)
○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미 교부한 보조금중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0조)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함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 위원 임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인천광역시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여성정책과장. 전화:440-268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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