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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862)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1774
  개  요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과정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인턴십 :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 대상 1인 300만 원의 인턴십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필요서류
 - 프로그램 대상별 상이하여 문의 필요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첨부파일
2022년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침(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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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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