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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담당부서
()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1662

 우리시에서는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 퇴소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9년 1월부터
  ○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선정기준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으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1,621,657원)
      - 재산기준 : 1억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 지  원 액 : 월441,900원
  ○ 지원기간 :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퇴소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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