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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인천시 성폭력 상담소

담당부서
(032-440-2759)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614
<목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용대상자>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성폭력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내용>
성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보호를 요할 때 보호시설 알선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및 의료 지원
가해자 고소,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 협조 지원 요청
 
첨부파일
(게시용) 성폭력상담소_19111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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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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