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용대상자
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폭력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이주여성 및 동반가족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내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의료, 통번역지원, 고용, 체류 상담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보호 및 시설 연계
상담문의 : 032-44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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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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