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876-10,
138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2기
3. 개장사유 :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증축
4. 개장장소 : 교동면 상룡리 공설묘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09.1.5-2009.4.5)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유골안치
8. 신 고 처 : 강화 농입기술센터(032-930-4175)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09년 1월 5일
공 고 인 :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