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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이정숙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117-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0기

 3.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재)평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람.

 8. 신 고 처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3218)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자이 104동 101호

                  (☏1588-4759)

 9. 공 고 인 : 김종기(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문래자이 104동 101호)

              김영운(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3-2)

              김종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17)

10.기타사항 : 동 번지 일대에 분묘로써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1월  19일


위 공고인 김종기 ․ 김영윤 ․ 김종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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