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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정해익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 26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7-1

                     인천시립납골당(10년간 안치)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
                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람.

8. 신고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1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43 (☎032-563-2082)

9. 공고인 : 유성선 (☎032-563-2082)

10. 기타사항 : 동 번지 일대에 분묘로써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3월 18일

                             위 공고인 유 성 선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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