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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 개장공고 (2차)

작성자
장사천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32 번지 내
2,분묘기수 : 3 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개장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파라다이스 추모원.
5,공고기간 : 2009년 3월23일 - 5월22일 까지
6,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7,공고인     : 인천 광역시 남구 관교동 13-7 쌍용 아파트 5동 807호  (장사천)
8,신고처     : 장사천 (T : 032) 217-7135)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있는 호적 , 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위 공고인    :       장  사  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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