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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동율

분 묘 개 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읍 길상면 온수리 산7-7

2. 분 묘 기 수 : 무연7기

 

3. 개 장 사 유 : 소유권확보

 

4. 개 장 방 법 및 장소;

 

가.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 장소 및 기간;가. 안치장소.충북 영동군 심천면고당리 933-6 천국사(재)

나. 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간

 

7. 신고시 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

8.신고처; 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면사무소(032) 937-0001

나. 대한납골산업(주) 1588-4759

 9.공고인.문환기                                                                                                                                                                                                                 10.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3 월 27 일

 

 

위탁전문업체 ; 대한납골산업(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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