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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조윤정-중부일보

작성자
이종수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922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번지 
                전원마을117-701

                    조 윤정       

9. 신 고 처 : 길상면 사무소 032-930-4232

              (주) 한성공영     032-422-0841

10.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7일

                            

                              위 공고인 :  조 윤 정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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