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2 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산 114
2. 분묘기수 : 1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 (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공 고 인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50-21 김 용 종
9.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032) 866-9672~3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11월 19일
공고인: 김 용 종
분묘이장협의. 유,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