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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인천 남동구 남촌동

작성자
이종수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6-2,66-3 번지 내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토지주 재산권 행사

4. 개장장소 :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

5. 매장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 신 고 처: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 032-453-5855)/용역업체 (☏ 1644-4211)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11.20

위 공 고 인: 토지소유자 정기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 주공A 217동 602호 (01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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