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10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인천 강화군 화점면 창후리249―31 (민들레추모원봉안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최 기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5-10 대림빌라3-102호
9. 신 고 처 : 최기석 ☎ 010―3328-7003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7일
위 공고인 : 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