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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불은면 일원

작성자
신수정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불은면 덕성리 일원

주 소

지 번

기 수

길상면

동검리

산18임

산149임

산150임

18기

불은면

덕성리

471임

472-2임

472-5임

472-6임

11기

472-7임

472-10임

472-12임

486-1임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하늘정원 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주)강호개발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주)건국공영(☎ 032-522-4404, 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7월 20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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