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 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3리
475-11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연 락 처 : 011-***-****영흥면 사무소
☎ 032-***-****
대행업체 효자장묘개발
☎ 010-****-****
8.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묘지
산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9.기타사항 : 본 지번내에 특별히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에 대해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위 공고인 : 나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