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3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 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매가면 산75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 장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인천가족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010-****-****
강 소 명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월 30일
공 고 인: 강 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