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신은선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1과 공고 제2014-4호

분묘개장공고(2차)

국방 군사시설 사업 해병2사단 시설사업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미 신고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분묘개장 공고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위치및 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974-8 (1기) 인천광역시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180-1 (1기)
인천광역시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3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59-1 (1기)
2.개장사유: 국방.군사시설사업 시설공사
3.개장방법: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하여 합의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4.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10년
5.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 제1차공고: 2014.04.01 ~ 2014.04.30(공고기간1개월)
나. 제2차공고: 2014.05.01 ~ 2014.06.30(공고기간2개월)
6.신고 및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031-440-4864)
7.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
묘지,개장신고서,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기 타
개장공고 완료후 상기 지번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5월 01일

위 공고인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