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2차)분묘개장공고-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서울일보2014년6월16일자공고

작성자
김민경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96-11
나. 무연4기

2.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김 찬 식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로 58번길 6, (을왕동)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 2609- 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위 공고인 : 김 찬 식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