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4-07-01호
분묘개장공고(1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이장사업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0-137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국방.군사시설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032-830-3575)
위임받은자 (주)지산공영(☎032-858-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07. 10.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