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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 개장공고2차(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작성자
전금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165-17(산165-9)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제400호선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가 개장(분묘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 개장 (화장후 봉안당 안치)

6. 개장후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길 161-10(서호추모공원)

7. 기타 : 상기 공고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
며, 상기 공고한 지번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
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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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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