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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유지남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 기간 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779-1번지

2. 분묘의 기수: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매장)

5. 안치 장소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공설묘지(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연 락 처 : 최종수 (032-934-1882)

9,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64-1뉴서울@202-1102

2015년 5월7일

공고인 : 최 종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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