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1차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산 73번지
2. 분묘기수 : 유연고 4 기/ 무연고 3 -합이 7기
3. 개장사유 : 산림훼손 허가 취득 위함
4. 공고기간 : 장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연분묘개장공고)에 의한 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옹진군 덕적면 진리 북망산 공동묘지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김충지언(3735-777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 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7.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