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분묘 개장 공고(정정)

작성자
정다운

분 묘 개 장 공 고(정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279-11번지외 2필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정정)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20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279-11(임), 산279-10(임), 산278-10(임)번지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군도4호선(강화고~국화지간) 선형개량공사 편입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토목팀(032-930-3474), 강화읍사무소(032-930-4191)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당초)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5년)
정정)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납골당(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 고 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