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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작성자
주재성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111
2. 분묘기수 : 20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청계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조대웅 (서울 마포구 현석동 225, 래미안마포웰스트림 101동 2002호)
시 행 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위 공고인 : 조대웅
시행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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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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