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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644-1번지외

작성자
엄미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로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644-1번지(분묘기수: 4기),
644-33번지(분묘기수: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나.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 고당사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삼보개발, 010.3369.9876
9.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후 위 지번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23년 7월 4일

삼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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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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