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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장봉리 192-7, 장봉리 산119-1-231004-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92-7, 장봉리 산119-1
나. 분묘 기수 : 3기
2. 개장사유 :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2023. 08. 22.~2023. 11. 22)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남봉우 ☎ 010*9170*9283
※ 대 행 사 : 대부장묘 ☎ 010*2345*013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남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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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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