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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영흥면 선재리 644-33, 644-1 (230704 아시아일보)

작성자
노창연
분묘개장공고 ( 1 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제지 : 인천광역시 선재리 644-33(분묘2기), 644-1 (분묘4기)
나. 분묘 기수 : 총 6 기
2. 개장사유 :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해 관할 관청 허가취득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 ( 고당사 )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 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 개월 이상
6 .연락처 : 삼보개발 노창연 010-3369-****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지의 관계증빙서류(족
보 및 재적등본 등 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히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3 년 10 월 27 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노 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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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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