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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작성자
주재성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173-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고분묘 5기
3. 개장사유 : 23-M-생활관신축 시설공사(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4년 4월 3일 ~ 2024년 7월 3일)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10년 안치)
6. 봉안장소(무연분묘) : 청계공원묘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봉안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유연분묘 개장신고 및 문의처 : 소유주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위임 국민장례원 (010**4445**4444)
9.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증자료 등)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3일

위 공고인 : 소유주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위임 국민장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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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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