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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계양구 둑실동)

작성자
문연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
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137-12
2. 분묘기수 : 무연 3 기
3. 개장사유 : 검단~경명로 구간 내 무연분묘 처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6. 안치기간 : 봉안 후 5 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사업구간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5 년 1 월 14 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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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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