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413-2,434-3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이장장소 :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강화군청 도로과 032-930-3470
대행 묘이장전문업체 동보개발(080-236-444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5년 2월 14일
공고인 :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