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210-4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 분묘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210-4번지
- 분묘기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구 대성공원묘원) ☎ 1833-3060
- 안치기간: 5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처
- 강화군 삼산면: 032-930-4511
- 효심장묘: 031-989-9761, O1O-4028-4445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마송개발
분묘협의개장전문업체 효심장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