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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111-23

작성자
윤선균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111-23
지 목 : 임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약수암 ☎ 031)953-440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신청일로부터 개장일까지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토지주 이치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6길 31-13, 9-1001
◉ 문의처 : 다비장묘 ☎ 1833-4146 /
김종현 ☎ (010)*9025*4235
※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5년 05월 30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이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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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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