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 대 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금 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함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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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안내표
    자녀 연령 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기간 200만원 ▲ 이후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30만원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뭉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지고용 지원금 안내표
    구분 인수인계기간(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월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