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함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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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안내표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1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5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급)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의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 기간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육아휴직 근로자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지고용 지원금 안내표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대체인력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업무분담 지원금
      • ·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 ·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 표정보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